• 전세집 구할때 후회말고, 내재산 내가 지킵시다..
  • 2009-07-02
천칭자리

무슨 일이 터지면 후회를 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주거와 관련된 종자돈은 자신의 전재산입니다. 내재산 내가 지킵시다.!!!!


 


<부동산을 임대로 구할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1.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600원) 받는다.


 


2. 매매가 대비 보증금과 채권최고액을 합산하여 50%이내의 물건을 고른다.


   -->경매시 2~3회까지 유찰을 생각해야 함.


 


3. 주소이전을 할수가 없을때는 임대인 동의하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야 합니다..(비용이 많이 들어감.)


 


4.연립.빌라.다세대와 다가구 구분 확인


 


  --> 연립.빌라.다세대는 세대가 분리되어 주인이 혼자입니다. 매매가대비 전세금+채권최고액 합산 50%이내 확인함.


 


  -->다가구는 주인이 혼자이면서..여러세대가 살고 있습니다(많게는 10세대이상)...선순위 채권자가 많은 금액이 설정되어 있으면...


 경매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경매가 들어간다면..선순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순으로 배당이 결정됩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집을 구할때 무관심으로 일관하여  사고가  터지면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권이든 확정일자든지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 경우는 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 참조사항 **


집을 구할때는 매매가 대비 보증금과 채권최고액이 50%이상 넘지 않는 물건을 선택하시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