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몸짱 되러 갔다 돈만 떼이고 왔네요.."
  • 2009-07-30
차평화

지난 5월 충남 천안에 사는 조인영(22·가명)씨는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큰마음먹고


 


45만원을 들여 스포츠센터회원으로 가입했다.

조씨의 계약기간은 6개월. 운동을 시작한 첫 달엔 날씨가 선선해 문제가 없었지만


 


7월이 되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문제가 불거졌다. 스포츠센터에 에어컨이 없었기 때문이다.

조씨는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 계약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답변은 거절.
충남 논산에 사는 이국영(24·가명)씨는 더 황당한 경험을 했다.
지난 4월 스포츠센터업주 권유로 60만 원을 내고 1년간 스포츠센터를 이용키로 했다.


이 센터는 회원가입을 환영한다며 이씨에게 운동화를 사은품으로 줬다.

그러나 스포츠센터에 다닌지 얼마 되지 않아 이씨는 같은 곳에서 운동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스포츠센터는 사은품으로 줬던 운동화 값과 위약금을 내놓으라고 했다.

이처럼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피해가 잇따라 주의가 필요하다.
30일 충청남도에 따르면 올들어 6월까지 충남도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스포츠센터 이용관련 상담은 9건.

상담내용은 주로 계약취소 요구를 거절하거나 스포츠센터 이름과 대표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사례 등이다.


또 계약취소를 요구하면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런 피해는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 위주로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고 소비자보호센터는 우려했다.

때문에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스포츠센터를 찾아가 본인의 운동조건에 알맞은 시설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한다.


시설이 비해 강습료가 터무니없이 싼 곳은 그 이유를 알아보는 게 좋다.

또 신용카드 할부로 이용료를 결제했을 땐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폐업이나 부도, 상호·대표자 변경 등이 생기면 더 이상 스포츠센터 이용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생긴다.


이럴 땐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해야 한다.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피해가 생겼을 땐 곧바로 우리 센터에 알려 도움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