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온라인으로… 펀드 판매사 '갈아타기'도 가능
지방세, 고지서 없이 은행 ATM으로 납부
코스피200옵션도 24시간 거래시스템 갖춰
새해에는 중소 수출기업에 맞는 수출보험ㆍ보증 체계가 구축되고 기업형 슈퍼마켓(SSM)까지 등록제가 확대 적용되는 등
대ㆍ중소 유통업체의 갈등을 해소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또 여러 기관에 걸친 다수의 민원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생, 혼인 등 여러 분야로 확대되고,
지방세를 종이 고지서 대신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아울러 교통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금 기준금액이 현행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금융회사는 하루 2000만원이 넘는 고객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각 분야별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서비스를 알아본다.
◆행정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확대 =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서비스가 신청 민원 3000종,
발급 민원 1000종으로 확대된다. 여러 기관에 걸친 다수의 민원 업무를 정부민원포털 G4C에 접속해 한 번에 처리하는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가 확대된다. 2009년 12월말 이사, 사망 민원을 시작으로 2010년 1월에 장애인, 보훈, 개명 등 3종,
7월에 출생, 교육 등 5종, 12월에는 자동차, 혼인 등 5종이 추가로 서비스된다.
△지방세 납부 종이고지서 폐지 = 내년 하반기부터 지방세 납세자들은 OCR(광학적 문자인식) 방식의 종이 고지서 없이
은행 예금통장과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다. 가까운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 내역을 확인한 뒤
세금을 내면 된다.
△도로명 주소와 법적 주소 병행 사용 = 2010년 상반기까지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도로명판ㆍ건물번호판)을 설치한 뒤
11월께부터 도로명 주소를 법적 주소와 병행 사용한다. 도로명 주소는 7~11월에 고지된다.
도로명 주소는 2012년부터 전면 사용될 예정이다.
◆산업
△중소 수출기업 맞춤형 수출보험 = 내년 3월 관련 제도를 개정, 3년간 모두 3000개 업체를 선정해 수출 규모에 따라 4단계로
나눠 보험료를 최고 50%까지 할인해주고 단기수출보험 한도를 확대한다.
△SSM 등록제 = SSM의 급격한 진출로 중소유통 기반이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중반께 등록제를 확대ㆍ적용하고
등록요건 중 `지역 협력 사업계획'을 포함한다.
△소액 서민보험 판매 = 경제적 부담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저소득 서민층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연간 보험료 1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생명보험이 판매된다.
△서민층 지원 우체국 예금상품 출시 = 저신용 서민 자립지원을 위해 내년 4월부터 특별우대금리 7%포인트를 추가 지급하는
연이율 10% 수준의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이 출시된다.
◇사업기술단지 입주기업의 도시형공장 등록 확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의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공장 설립에 대한 특례를 확대 적용한다.
◇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부담금의 일몰제 시행= 정보통신 진흥을 위해 기간 및 별정 통신사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연구개발부담금 관련규정인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3조(연구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규정의 효력 존속기한을 2012년 12월31일까지로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부담금 일몰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연구개발특구내 연구소기업 설립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연구소기업 설립은 특구내 공공연구기관만 가능했으나, 특구이외 지역의 연구기관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관리가 가능한 기술지주회사도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가 신설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2010년부터 집단에너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난방공사의 증시상장
이후에도 공사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공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발행총수의 100분의 7
이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안에서 보일러 등
일정규모 이상의 열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이 때 허가기준을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도시가스사업자 공급규정 비치 및 사본교부 의무화= 도시가스공급규정은 도시가스사업자와 요금 및 공급조건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약관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공급규정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아 소비자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상황이었다.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규정 공개 및 사본교부의무를
부과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융
△고액 현금거래 보고 기준액 하향 =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고객의 현금거래 기준액이
현행 3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차 보험료 할증기준 다양화 = 자기차량 손해와 대물사고 발생 때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금 기준금액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다양해진다. 운전자가 100만원 이상을 선택하면 보험료가 종전보다 1% 안팎 오른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 때 보험료 할인 = 주중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보험료가 약 8.7% 할인된다. 이를 위해서는 차량 운행기록을 확인하는 기계장치(OBD)를 장착해야 한다. 시행시기는 2월 말로 예상된다.
△전환대출 대상자 확대 =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받아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상이 신용등급 7~10등급에서 6~10등급으로 확대된다.
△은행 예대율 규제 = 은행들은 내년부터 4년에 걸쳐 양도성 예금증서(CD)를 제외한 예대율을 100%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
△금융지주 임직원 겸직 확대 =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간에 업종이 다르더라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임직원이 겸직할 수 있다.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가 폐지된다.
△홈쇼핑보험 청약철회기간 확대 = 내년 4월부터 홈쇼핑 등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가입한 보험의 청약철회 기간이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부실판매 등 보험사의 잘못이 있을 때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저축은행 영업구역 확대 = 내년 7월부터 상호저축은행은 `저축은행'이란 단축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11개로 세분화된 영업구역이 6개로 광역화된다.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증권
△펀드 판매사 이동제 도입 =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 등 판매사를 통해 특정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중간에 서비스 불만 등을
이유로 같은 펀드를 판매하는 다른 판매사로 갈아타는 펀드 판매사 이동제가 실시된다.
△금융투자상품 조세제도 변경 = 공모펀드 및 연기금의 증권거래세 면제와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장기주식형ㆍ장기회사채형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일몰 종료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세제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장지수펀드(ETF) 수익증권 및 선물ㆍ옵션 등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가 순차적으로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펀드 잔고 통보 의무화 = 내년 4월부터 펀드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펀드 잔고를 통보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펀드 규모가 중요한 투자지표였음에도 판매사의 대고객 통지 내역에 반영되지 않았다.
△금융투자 전문인력 자격제도 간소화 = 그동안 해당 펀드 투자를 권유할 때 취득해야 했던 증권펀드투자상담사와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자격시험이 펀드투자상담사 한가지로 합쳐지는 등 금융투자 전문인력 자격시험 종류가 기존 11개에서 6개로 축소된다. 일임투자자산운용사와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은 투자자산운용사로 단일화되고 투자상담관리사 시험은 폐지된다.
투자자문상담사와 전문투자자상담사 자격은 펀드나 증권, 파생상품 투자상담사 자격으로 통합 운영되고,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자격과 사회기반시설투자자산운용사 자격 역시 투자자산운용사로 일원화된다.
△코스피200옵션 24시간 거래 = 코스피200선물에 이어 코스피200옵션도 내년 말부터 야간 해외시장 연계방식으로
24시간 거래체제를 갖추게 된다. 한국 기준으로 오후 5시부터 12시간 동안 유럽선물거래소(Eurex)에 코스피200옵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 1일의 선물을 상장ㆍ거래하고 미결제 포지션의 결제는 KRX시장에서 이행한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상장 = SPAC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내년에 국내 증시에 처음으로 상장하는 SPAC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SPAC는 공모(IPO)를 통해 M&A 자금을 마련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고 상장 후 3년 내 다른 기업(비상장기업, 신성장기업 등)을 합병해 투자수익을 챙긴다.
△채권거래 전용시스템 및 채권몰 구축 = 사설 메신저 등을 통해 이뤄졌던 기관투자자들의 장외 채권거래 수단을 대체할 채권거래 전용시스템이 금융투자협회에 구축된다. 또 개인투자자들의 채권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채권 정보를 모은 채권판매정보시스템(채권몰)도 만들어진다.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박차 = IFRS가 2011년부터 의무 도입된다. IFRS 도입 기업들은 2011년에 전년도 대비 비교공시를 위해 2010년 재무제표를 IFRS 기준에 따라 내부적으로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IFRS 도입 준비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