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달라지는것-법무,산업,노동
  • 2010-01-03
김총무

법무
 
 사회적 약자 과태료 경감…외국인재 거주자격 부여
 내년부터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과태료가 절반까지 감경되고 우수 외국 인재에게는 평가를 거쳐 거주자격이 주어진다.
 
   ▲경제ㆍ사회적 약자 과태료 50%까지 감경 =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상이등 급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해 과태료 금액이 절반까지 감경된다. 행정기관이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로 이 제도를 알려주면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의견제출기간 내에  감경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려 깎인 과태료를 낼 수 있게 된다.


   ▲점수제 거주ㆍ영주자격 부여 = 내년 1월부터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전문인력 가운데 점수제에 따른 평가를 거쳐


     거주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바꿔 안정적인 체류 및 취업을 보장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때 우대하는 등의 혜택을 준다.


     또 제주도 특별자치도 등 특정 지역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국내에서 5년 이상


     머문 경우 영주자격을 주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도 시행된다.



 산업 
 
 겨울철 저소득층 연탄 지원..기업형 슈퍼마켓도 등록제
 내년부터 중소 수출기업에 맞는 수출보험ㆍ보증 체계가 구축되고 저소득층에 연탄이 지원된다.
 기업형 슈퍼마켓(SSM)까지 등록제가 확대 적용되는 등 대ㆍ중소 유통업체의 갈등을 해소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중소 수출기업 맞춤형 수출보험 = 내년 3월 관련 제도를 개정, 3년간 모두 3천개 업체를 선정해 수출 규모에 따라 4단계로 나눠


    보험료를 최고 50%까지 할인해주고 단기수출보험 한도를 확대한다.


   ▲겨울철 저소득층 연탄 지원 = 올해 연탄가격이 30% 인상됨에 따라 2007년 기준 인상분을 홀로 사는 노인, 소년ㆍ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에 무료 연탄쿠폰으로 지급한다.


   ▲SSM 등록제 = SSM의 급격한 진출로 중소유통 기반이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중반께 등록제를 확대ㆍ적용하고 등록요건 중
     `지역 협력 사업계획'을 포함한다.


   ▲서민층 지원 우체국 예금상품 출시 = 저신용 서민 자립지원을 위해 내년 4월부터 특별우대금리 7%포인트를 추가 지급하는
     연이율 10% 수준의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이 출시된다.


   ▲소액 서민보험 판매 = 경제적 부담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저소득 서민층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연간 보험료 1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생명보험이 판매된다.
  
 
 노동 
  -. 최저임금 시간당 4천110원으로 인상
  -. 직장보육시설 융자 5억→7억원 확대
  -. 저소득층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사업 대상이 2만명으로 확대되고 시간당 최저임금이 4천110원으로 인상된다.
  -. 사업주가 취업기간(3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지 않아도 최장 2년간 계속 고용할


     수 있으며,
  -.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지원되는 융자지원금 상한액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된다.
  -. 7월부터는 자영업자 자신이 희망하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도 가입이 허용된다.


   ▲저소득층에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사업 확대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성공수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대상이 2만명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특성을 감안해 직업훈련 참여기간에 월 20만원의 훈련참여수당도 새로 지급한다.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 시간당 최저임금이 4천1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3만2천880원이다.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ㆍ일용직 및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상 확대 = 지원제외 대상이 '2004년 1월1일 이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미만인 경우'로 변경돼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직업재활 훈련사업 지원대상 확대 = 상반기 중 직업재활 훈련사업의 지원대상이 장해등급 1~9급에서 1~12급으로 확대된다.


     직업훈련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훈련비용(1인당 600만원 한도) 및 훈련수당(최저임금액 내에서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지급)을 지급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 사업주가 취업기간(3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지


     않아도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다. 동포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재고용 신청을 하면 2년 안의 범위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경우 재취업기간이 3개월로 연장되고 사업장 변경 횟수 산정시 휴ㆍ폐업이


     나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를 제외했다.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지원금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 = 사업주가 법인카드로 훈련비를 결제할 경우 노동부(지방노동관서)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는다. 또 사업주를 대신해 훈련기관에서 사업주의 훈련비 지원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훈련비 지원절차가


     간소화되고 훈련비 지원 처리기간이 30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확대 =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지원되는 융자지원금 상한액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된다. 시설전환비(무상지원) 지원한도도 사업주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사업주 공동설치 시에는 2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1:1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지원요건과 같이 소요비용의 80%가 무상지원되고 1%의 융자이율이 적용된다.


   ▲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 임신 중인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들이 임신기간과 관계없이 임신ㆍ출산 후 계속


    고용 지원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대상이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에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 2월부터


    완화  된다.


   ▲고령자 취업 지원사업 확대 = 심층상담ㆍ직업훈련ㆍ창업지원 등이 연계된 고령자 종합 인재은행이 16개 기관으로 늘어난다.


    전문직으로 퇴직한 고령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중견 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가 2곳에서 최소한 4곳 이상으로 늘어난다.


   ▲직업능력 개발 계좌제 확대 시행 = 직업능력 개발 계좌제에 대한 예산이 실업자 직업훈련 예산의 71%로 늘어난다. 단기간


    취업했다가 다시 실직한 경우 유효기간(1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이나 부상 등은 그 기간만큼 유효기간을 연장해


    실질적인 계좌사용의 기회가 확대된다.


   ▲직업능력 지식 포털사이트 구축 = 4월부터 노동부 직업훈련정보망을 정부의 직업능력개발포털로 개편해 훈련수요자의 훈련선택


     편의성을 높인다. 포털은 각 부처 인력양성 및 직업훈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 7월부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