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 펀드 판매사 이동제 도입…공모펀드 등 세제 혜택 일몰
-. 코스피200옵션 야간거래, SPAC 상장ㆍ헤지펀드 나올 듯
-. 내년부터 펀드 투자자는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찾아 통신회사를 옮기듯 이미 가입한 펀드의 판매사를 변경할수있다
-. 공모펀드와 연기금 등의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이 내년부터 일몰 종료되는 등 금융투자상품 세제 혜택도 축소된다.
-. 또 유럽 파생상품거래소(EUREX)와 연계한 코스피200옵션 야간 거래가 허용되고, M&A(인수합병) 전문가(개인)나 금융회사 등이
-. 다른 기업에 대한 M&A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가 처음으로 상장될 예정이다.
▲펀드 판매사 이동제 도입 =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 등 판매사를 통해 특정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중간에 서비스 불만 등을
이유로 같은 펀드를 판매하는 다른 판매사로 갈아타는 펀드 판매사 이동제가 실시된다. 기존에는 판매사를 옮기려면 기존 펀드를
환매하고, 새 판매사에 판매수수료를 다시 내야 했지만,앞으로는 환매절차 및 추가비용 부담없이 판매사를 이동할 수 있다.
▲금융투자상품 조세제도 변경 = 공모펀드 및 연기금의 증권거래세 면제와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장기주식형.장기회사채형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일몰 종료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세제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장지수펀드(ETF) 수익증권 및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가 순차적으로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펀드 잔고 통보 의무화 = 내년 4월부터 펀드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펀드 잔고를 통보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펀드 규모가
중요한 투자지표였음에도 판매사의 대고객 통지 내역에 반영되지 않았다.
▲금융투자 전문인력 자격제도 간소화 = 그동안 해당 펀드 투자를 권유할 때 취득해야 했던 증권펀드투자상담사와 파생상품펀드투자
상담사,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자격시험이 펀드투자상담사 한가지로 합쳐지는 등 금융투자 전문인력 자격시험 종류가 기존 11개에
서 6개로 축소된다.
일임투자자산운용사와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은 투자자산운용사로 단일화되고 투자상담관리사 시험은 폐지된다.
투자자문상담사와 전문투자자상담사 자격은 펀드나 증권, 파생상품 투자상담사 자격으로 통합 운영되고,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자격과 사회기반시설투자자산운용사 자격 역시 투자자산운용사로 일원화된다.
▲코스피200옵션 24시간 거래 = 코스피200선물에 이어 코스피200옵션도 내년 말부터 야간 해외시장 연계 방식으로 24시간
거래체제를 갖추게 된다. 증권선물거래소(KRX)는 독일과 스위스 합작 파생상품거래소인 유럽선물거래소(Eurex.유렉스)와 코스피
200옵션을 대상으로 연계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준으로 오후 5시부터 12시간 동안 유렉스에 코스피200옵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 1일의 선물을 상장ㆍ
거래하고 미결제 포지션의 결제는 KRX시장에서 이행한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상장 = SPAC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내년에 국내 증시에 처음으로 상장하는 SPAC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SPAC는 공모(IPO)를 통해 M&A 자금을 마련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고 상장 후 3년 내 다른 기업(비상장기업, 신성장기업 등)을
합병해 투자수익을 챙긴다. 최근 증권업계가 잇따라 SPAC를 설립해 자금 모집과 상장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채권거래 전용시스템 및 채권몰 구축 = 사설 메신저 등을 통해 이뤄졌던 기관투자자들의 장외 채권거래 수단을 대체할 채권거래
전용시스템이 금융투자협회에 구축된다. 그동안 기관투자자들은 국내 채권거래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장외 채권거래에서 야후
메신저 등 사설 메신저를 통해 채권거래를 해왔으며,이 때문에 채권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매매 당사자 탐색, 협상 및 매매의사 확정 등 기능을 보강한 전용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개인투자자들의
채권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채권 정보를 모은 채권판매정보 시스템(채권몰)도 만들어진다. 채권몰에는 증권사별로 판매하는
채권의 종류와 잔존만기, 신용등급, 표면금리, 수익률 등 정보가 제공된다.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박차 = IFRS가 2011년부터 의무 도입된다. IFRS 도입 기업들은 2011년에 전년도 대비 비교공시를 위해
2010년 재무제표를 IFRS 기준에 따라 내부적으로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IFRS 도입 준비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국형 헤지펀드 탄생 전망 =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헤지펀드가 설립되는 길을 터놓음에 따라 내년에 헤지펀드가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투자판단과 위험부담 능력을 갖춘 은행·증권 등 금융기관과 한국투자공사(KIC)
를 비롯한 금융공기업 등 적격투자자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헤지펀드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자본시장법에서
이미 특례조항으로 허용한 헤지펀드의 설립 규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차입 한도와 채무보증 한도를 각각 펀드 자산의 300%와 50%
이내로 허용했다.
보험
-. 차보험료 할증기준 최고 200만원
-. 고금리 대출자 저금리 전환 확대
-. 내년부터 교통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금 기준금액이 현행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 또 금융회사는 하루 2천만원이 넘는 고객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고액현금거래 보고 기준액 하향 =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가 FIU에 보고해야 하는 고객의 현금거래 기준액이 현행 3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차보험료 할증기준 다양화 = 자기차량 손해와 대물사고 발생 때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금 기준금액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다양해진다. 운전자가 100만원 이상을 선택하면 보험료가 종전보다 1% 안팎 오른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때 보험료 할인 = 주중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보험료가 약 8.7% 할인된다.
이를 위해서는 차량 운행기록을 확인하는 기계장치(OBD)를 장착해야 한다. 시행시기는 2월 말로 예상된다.
▲전환대출 대상자 확대 =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받아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상이 신용등급 7~10등급에서
6~10등급으로 확대된다.
▲은행 예대율 규제 = 은행들은 내년부터 4년에 걸쳐 양도성 예금증서(CD)를 제외한 예대율을 100%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
▲금융지주 임직원 겸직 확대 =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간에 업종이 다르더라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임직원이 겸직할
수 있다.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가 폐지된다.
▲홈쇼핑보험 청약철회기간 확대 = 내년 4월부터 홈쇼핑 등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가입한 보험의 청약철회 기간이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부실판매 등 보험사의 잘못이 있을 때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자해로 중상때 보험금 미지급 = 내년 4월부터 생명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고의로 자신의 몸을 훼손해 중상을 입었을 때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생명보험 가입 2년 후에 자살했을 때 재해사망보험금보다 적은 일반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 내년 4월부터 대부업체로 등록하려면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연 60%
에서 연 50%로 낮아진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람은 대부업에 종사할 수 없다.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실버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허용 = 내년 7월부터 실버주택을 분양받은 고령층은 이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 영업구역 확대 = 내년 7월부터 상호저축은행은 `저축은행'이란 단축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11개로 세분화된 영업구역이
6개로 광역화된다.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