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상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양식을 첨부와 같이 송부합니다.
신고서 및 신고서 상 첨부서류를 갖추신 후 우편, 팩스, 직접 방문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관련 법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0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입니다.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금융감독원 문서처리센터(자산운용서비스국)
※ 직접 방문 시에는 금융감독원빌딩 지하1층 문서처리센터를 방문하시어 자산운용서비스국 해당 문서함으로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서비스국 자산운용총괄팀
박주언 조사역 드림
tel. 02-3145-7626
fax. 02-3145-7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