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상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양식을 첨부와 같이 송부합니다.


신고서 및 신고서 상 첨부서류를 갖추신 후 우편, 팩스, 직접 방문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관련 법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0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입니다.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금융감독원 문서처리센터(자산운용서비스국)


※ 직접 방문 시에는 금융감독원빌딩 지하1층 문서처리센터를 방문하시어 자산운용서비스국 해당 문서함으로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서비스국 자산운용총괄팀


박주언 조사역 드림


tel. 02-3145-7626


fax. 02-3145-7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