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獨 공매도 규제에 금융주 급락·시장은 회의적
  • 2010-05-19
선물뉴스

獨 공매도 규제에 금융주 급락·시장은 회의적


독일 금융 당국이 유로화 표시 국채, 독일 금융주에 대한 '네이키드 숏셀링(공매도)'


금지안을 발표하자 안전자산인 유로화와 뉴욕증시 금융주가 큰 폭 하락하고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가 상승했다.독일 금융감독위원회(BaFin)는 유로화 표시 국채, 국채 신용부도스왑(CDS),


독일 대형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를 19일 자정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금지한다고 18일(현지시간)밤밝혔다.


발표 이후 약세 폭을 확대한 유로화는 도쿄 외환시장에서 19일 오전 8시 37분 전일대비 0.16% 밀린


1.2183달러/유로까지 하락했다.뉴욕증시에서는 웰스파고가 4.41%, 골드만삭스가 3.7%,


씨티그룹이 3.37% 하락하는 등 금융주가 급락했다. JP모간체이스와 모간스탠리도 각각 2.11%,1.4%하락했다.


미국 은행채와 회사채 CDS도 뛰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북미 지역 투자적격등급의 CDS를


추종하는 마르키트 CDX 지수는 독일 규제안 발표 후 12.17 상승한 120.67를 기록하며 지난해


3월 이후 2번째로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반면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는 상승했다.


발표 직후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전일대비 10.9bp 내린 3.363%까지 하락(국채 가격 상승)했다.


유로존 채권 시장의 예외적인 변동성과 CDS 프리미엄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해 이 같은 방침이 필요하다


대규모 공매도 거래는 급락장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 돼 왔다. 빌린 주식이나 채권 없이 매도 주문하는


거래를 말하는 공매도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크게 위축될 경우 시장의 급락세를 촉진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08년 10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미국, 영국 금융당국도 은행주의


공매도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M4캐스트 컨설턴시의 마이크 버그 애널리스트는


시장은 독일의 이번 조치를 유로존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을 여전히 물색하고 있는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다.시카고에 소재한 이지포렉스 마이클 말페데 애널리스트는 이번 규제안에 대해


독일 당국이 유럽 금융시장에서 투기 세력으로 추정되는 투자를 막기 위해 절박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계 일부 관계자들은 독일 정부의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오히려 조장했다는


불만을 전했다. 시장은 투기세력 규제가 아닌 경제 불균형 등 실질적인 문제를 푸는 것을 더 선호 한다


규제안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미 혼란스러운 시장에 불필요한 불확실성을 주입함으로써


자금시장에서 유동성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는 등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이번 규제로 시장에 더 큰 불확실성이 조성됐다.독일의 공매도 금지가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대부분의 유럽 CDS 거래가 런던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가장 큰 의문은 다른 국가들이 이번 조치를 따를지 여부,(영국과 미국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공매도


금지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란:


말 그대로 ‘없는 걸 판다’란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없는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된다.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이다.


예) 들어 A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이 종목의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매도주문을 냈을 경우 A종목의 주가가 현재 2만 원이라면 일단 2만 원에 매도한다.


3일 후 결제일 주가가 16,000원으로 떨어졌다면 투자자는 16,000원에 주식을 사서


결제해 주고 주당 4,000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많은 시세차익을 낼 수 있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공매도한 투자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또 주식을 확보하지 못해 결제일에 주식을 입고하지 못하면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국내 증권회사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이든 기관이든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예외적으로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공매도를 허용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1항).


또한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등의 경우 등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아니한다